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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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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홍성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3. 각종 기금운용관 : 각종 기금 소관 부서장 4. 재무관 : 본청 회계업무담당 국장, 직속기관 관서의 장 5. 수입금출납원 : 본청 세입업무 팀장, 직속기관 세입업무 팀장 6. 지출원 : 본청 지출업무 팀장, 직속기관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

제7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융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

제8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예탁금증서 교부

제10조(예탁금증서 교부)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1조 융자약정 등

제11조(융자약정 등)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12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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