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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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5. 12. 15.>
제4조(보조기준액)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군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국ㆍ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홍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3. 그 밖에 교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법령 및 예산의 목적 부합 여부 4.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