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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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급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14, 2018.11.15.>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2. 노상주차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2016.10.6., 2018.11.15., 2019.7.1., 2020.6.15., 2022.8.19.>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면제한다.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 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라.「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제5조(주차거부 금지)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1.15.>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공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에 따른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3.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4.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번호인식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신설 2013. 8. 14 > 3.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동 2013. 8. 14) 4.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동 2013. 8. 14)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도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