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홍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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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홍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2018.12.31.>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콜센터”란 위 제2조 제1,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콜을 받아 가까운 차량운전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 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의2(택시의 차령)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6.5., 2025. 6. 30.>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군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개정 2018.12.3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