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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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89-1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제3조(입주기간)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업 공간제공 2. 입주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입주작가 전시 개최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이용 의무) 입주작가는 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최소 1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각종 사고 예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나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공고) 군수는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자격)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본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으며 창작 활동이 활발한 미술작가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 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 활동 계획서
제11조(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공고한 날로 해촉한다.
제12조(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발표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