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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89-1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제3조 입주기간

제3조(입주기간)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프로그램

제5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업 공간제공 2. 입주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입주작가 전시 개최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 이용 의무

제6조(이용 의무) 입주작가는 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최소 1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각종 사고 예방

제7조(각종 사고 예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나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입주신청 공고

제8조(입주신청 공고) 군수는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신청 자격

제9조(입주신청 자격)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본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으며 창작 활동이 활발한 미술작가

제10조 입주신청 서류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 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 활동 계획서

제11조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제11조(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공고한 날로 해촉한다.

제12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제12조(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발표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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