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홍성군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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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홍성군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1. 삭제 <2025. 12. 15.> 2. 삭제 <2025. 12. 15.> 3. 삭제 <2025. 12. 15.> 4. 삭제 <2025. 12. 15.> 5. 삭제 <2025. 12. 15.> 가. 삭제 <2025. 12. 15.> 나. 삭제 <2025. 12. 15.>
제3조(기본원칙)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삭제 <2025. 12. 15.> 2. 삭제 <2025. 12. 15.> 3. 삭제 <2025. 12.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홍성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개정 2025. 12. 15.>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목개정 2025. 12. 15.]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사업 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 3. 자원순환 인식 확산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홍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