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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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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5.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6.>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5.>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6.5.> 3.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 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8.16.>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6.5.> 7.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

제3조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제3조(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3.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한다. 4.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6. 군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사람은 변상 책임을 진다. 7. 군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군민자전거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따로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9. 군수는 군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

제4조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목개정 2018.8.16.]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경우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③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5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개정 2018.8.16.> ② 군수는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8.16.>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2025. 10. 30., 2025. 12. 15.>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제7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영 별표 1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시설주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자전거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민자전거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5. 12. 15.> ③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④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6.5., 2018.8.16.>

제9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 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공동주택단지나 기관 내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5.6.5.>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8.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5.6.5.> 2. 기관·사회단체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 있는 공무원 <개정 2025. 12. 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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