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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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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1.>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ㆍ개축: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중이용 건축물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홍성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역사ㆍ방재ㆍ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명ㆍ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해제 기준

제8조(위원의 임명ㆍ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해제 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해제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각각 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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