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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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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련의 예산과정을 주민과 함께하여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 6. 28.>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군 예산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목적 및 기능

제10조(설치목적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2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2.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제2호에 따라 도출한 결론을 군수에게 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운영원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5.>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1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읍ㆍ면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가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6. 28.> 1. 특정성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총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 2. 각 읍ㆍ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각 읍ㆍ면마다 1명 이상 3. 청년층(「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4.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2명 이상 5.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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