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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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홍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련의 예산과정을 주민과 함께하여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 6. 28.>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군 예산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목적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2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2.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제2호에 따라 도출한 결론을 군수에게 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5.>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1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읍ㆍ면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가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6. 28.> 1. 특정성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총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 2. 각 읍ㆍ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각 읍ㆍ면마다 1명 이상 3. 청년층(「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4.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2명 이상 5.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