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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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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제2조 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5. 12. 15.>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의 부속물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25. 12.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18.3.15., 2025. 12. 15.>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3조 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5. 12. 15.>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제4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 · 장소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 교육 등

제9조(교육 등) 군수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제11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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