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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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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향토문화유산”이란 조성ㆍ형성ㆍ건설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홍성군 내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충청남도 지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ㆍ관리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 중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크고 이를 보호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보존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ㆍ탁본 등의 문화적 소산 나. 무형문화유산 :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다. 기념물 : 패총ㆍ고분ㆍ성지ㆍ연지ㆍ궁지ㆍ묘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경승지로서 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동물(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ㆍ광물ㆍ동굴 등 라. 민속자료 :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년중 행사 등에 관한 민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 마. 근대문화유산 :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제4조(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4.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觸囑)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 손상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2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인정 등

제12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인정 등)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상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 유산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향토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ㆍ무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자료ㆍ근대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⑤ 군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⑥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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