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성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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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성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2019.10.15.> 1. “농·특산물” 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특산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특산품 생산을 위한 원료는 국내산으로 한다. 2. “공동상표” 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추천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권을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홍성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2024. 5. 31., 2025. 12. 15.> ② 삭제 <2024. 5. 31.>
제4조(사용 신청 등)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2015.6.5., 2018.2.28.> 1. 삭제 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정기신청 기간 이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④ 공동상표사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31.>
제5조(사용신청대상)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기업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2018.2.28., 2019.10.15., 2024. 5. 3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경우 5. 삭제 <2024. 5. 31.> 6. 삭제 <2024. 5. 31.> 7.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인증 등 이에 준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경우 8. 생산자단체 고유의 상표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
제6조(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불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2.28.> ② 제1항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은 그 사용승인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승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③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9.10.15.>
제7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품목인 경우,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정기신청 기간 내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4. 5. 31.>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토대로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심사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31.>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1. 적합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교부 2. 부적합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불승인 통보
제10조(심사결과 이의제기)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9.10.15.>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처분기간에는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유포된 상표를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④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도용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2.28., 2019.10.15.> ⑤
제12조(사용권의 중지 등) 공동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힌 별지 제9호서식의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