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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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홍성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 ③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 삭제 <2018.11.15.>
제8조 삭제 <2018.11.15.>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18.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2018.11.15., 2025. 12. 15., 2026. 9. 30.>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18.11.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