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홍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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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홍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22.3.31.]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운영,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 예술, 교육,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 녹지, 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계약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2.3.3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31.>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수탁기관의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재계약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1.>
제11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3.3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3.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3.31.> 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ㆍ총괄하는 국ㆍ과장 2.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