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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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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내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읍·OO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 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공개모집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 중인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종사 중인 임·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등)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5

제9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읍·면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의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읍·면장 추천: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1명 이내 3.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1명 이내 4. 노인회 추천: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 등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치적 중립

제11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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