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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천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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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홍주천년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 홍주천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20번길 1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홍성군 지역 내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종가”란 홍성 관내에서 대대로 거주한 성씨 중에서 현재까지 그 종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종가ㆍ향토음식의 홍보 2. 지역의 고유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ㆍ교육 기회 부여 4. 그 밖의 체험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강사, 공연 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군수는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비 등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관광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복체험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한복 대여료의 일부를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대여료 감면

제10조(대여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한복 대여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한복 대여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6.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7. 「주민등록법」에 따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8. 10명 이상 단체 ③ 감면 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 적용한다. ⑤ 대여료와 할인금액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체험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등

제12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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