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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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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네트 어드벤처”란 네트의 탄성을 이용한 트램펄린 형식의 로프체험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휴무일”이란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영하는 경우, 시설의 규모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15.]

제4조 운영시간 및 기간

제4조(운영시간 및 기간) ①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운영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 1. 동절기(11월∼2월): 09:00∼17:00 2. 하절기(3월∼10월): 09:00∼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위탁시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 조정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남당항 네트어드벤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월요일 및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군수가 네트어드벤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5. 위탁 시,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내용을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15.]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징수하며,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12. 15.> ③ 군수는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홍성사랑상품권을 별표의 금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홍성사랑상품권의 소진 등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홍성사랑상품권 교부 금액 범위에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6조의2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6조의2(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군수는 홍성사랑상품권 교부내역 및 이용료 등 수입실적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해당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이용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료 납부 후 이용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관리자는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영 시간 5. 이용 정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안전 및 운영기준 등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등) ① 관리자는 출ㆍ입구 등에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의 안전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남당항 네트 어드벤처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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