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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홍성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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