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한우의 보호ㆍ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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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한우의 보호ㆍ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한우”란 홍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관리ㆍ사육되는 한우 또는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홍성한우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홍성기초등록우”란 홍성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홍성한우종모우”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 4. “홍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홍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5. “홍성한우 브랜드 경영체”란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ㆍ관리하는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 및 홍성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6. “홍성한우 상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보호ㆍ육성 등 홍성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양축 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홍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홍성한우 브랜드 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는 양축 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전용사료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홍성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홍성한우 경쟁력 제고) ① 군수는 고품질의 홍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홍성한우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우 관련 축제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 관련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홍성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홍성한우 보호ㆍ육성 심의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12.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15.>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12. 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12. 15.> 1. 군 의원 및 관련 공무원 2. 경영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3. 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교육ㆍ연구분야의 종사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홍성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성한우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 도축, 유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3. 혈통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4. 사료(기능성 및 조사료 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 단체 및 경영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삭제 <2025. 12. 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유통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홍성한우종모우 선정 및 정액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12.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15.> ④ 위원장은 축산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12. 15.> ⑤ 위원은 한우사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12. 1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홍성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 2. 종모우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