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태안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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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2조(관리책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이 소재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8., 2020.8.7.,2021.4.9., 2022.12.9., 2024.7.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 1명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4.9., 2022.12.9., 2024.1.2.> ③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4.7.2.> [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2.12.9.>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25.12.15.> 5. 삭제 <2024.7.2.> [종전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21.4.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2.12.9.>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2.9.>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22.1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며,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