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 및 이에 따라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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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 및 이에 따라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시설”이란 가스사용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3. “가스공사”란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변경, 수선, 철거 및 중단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6. “가스사용자 등”이란 가스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기본요금”이란 가스 사용과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기존에 설치된 LPG배관망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가스사용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 및 지원의 필요성, 사업실행 가능성, 마을주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LPG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자료 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가스설비의 구분)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 및 개별공급용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말한다.
제10조(가스공사의 구분)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해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제11조(가스공사의 승인)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 체납된 가스사용자 등이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도용한 사람 2.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한 경우 3. 새로운 가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다만, 가스사용자 등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가스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는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