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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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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진흥과 정보제공을 위하여「도서관법」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태안군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자료를 모아 두는 공간을 말한다. 3. “학습실”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기간 독서 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실 밖으로 자료를 일정기간 빌리는 것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및 이용 가능한 각종 공간을 포함한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태안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독서진흥 및 정보이용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행사의 주최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학습실 가.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 매주 일요일 나. 태안군립안면도서관 : 매주 월요일 2.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④ 자료의 정리·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임시휴관 7일 전에 임시휴관하는 날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1. 태안군민 2. 태안군 소재 직장인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태안군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8조 관외대출 등

제8조(관외대출 등)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회원에게 자료의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외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5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이 경우 1회는 14일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21일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외대출 기준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외대출을 받은 사람이 관외대출한 자료를 연체하여 반납한 경우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여 반납한 사람 또는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⑤ 군수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없이 자료를 반납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원의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1회에 한하여 관외대출 자료의 반납 또는 변상을 하게한 후에 회원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대출은 회원에 재가입한 후 1년 동안은 1회에 3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귀중 자료 2. 참고자료 및 향토자

제9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9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진흥에 관련된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복사 등

제10조(자료의 복사 등)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손이 우려되거나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11조(자료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및 부대시설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당해 연도 신간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증자료

제12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자료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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