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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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종류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로 나누고, 조사구역의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 4. 주차시설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30분을 넘은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 2. 주차 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 감면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전액 감면.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보여 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을 실은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관리를 수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2. 재래시장 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군에 주사무소를 둔 장애인ㆍ노인ㆍ보훈 단체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ㆍ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경쟁계약 방법으로 하고,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선정을 경쟁계약 방법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행태, 전년도 위탁실적과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선정 방법과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충청남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유리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 1대당 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이용자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닥터헬기 이ㆍ착륙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