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태안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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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 비용과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제4조(약제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이하 “비용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용 결정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료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비용 결정기준에 따른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또한, 비용 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도 실구매가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그 밖의 수가) 틀니,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포함한다)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제9조(징수) 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경우 6. 태안군 행사 관련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진료 7. 태안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환 중 외래진료 8.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신설 2025.12.15.> 10. 그 밖에 태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5.12.15.] ②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