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군 의회 3. 군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를 따른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협조)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