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7.2.23., 2009.1.28.>
장수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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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7.2.23., 2009.1.28.>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 [전문개정 1999.10.1.], <개정 2009.1.28., 2013.12.12., 2014.12.29., 2016.7.7., 2017.1.9.>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9.], <개정 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