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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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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장수군의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개정 2025. 7. 15.>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3조 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장수군민은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4조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제4조(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 문화축제 3. 학생의 날 기념행사 4.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에 대한 사업 5. 청소년 보호 사업 6. 청소년 교류 활동 7. 청소년 수련 활동 8. 모범 청소년 표창 9. 청소년 육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행사 10.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사업 <신설 2025. 7. 15.> 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5., 제10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본조신설 2017.9.29.][제목개정 2025.7.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17.9.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7.9.29.]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7.9.29.]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17.9.29.]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9.29.]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9.29.]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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