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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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제3조(정의)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요리실습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5.>
제4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 3.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 지원 4. 장수군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2020.10.5.>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20.10.5.>
제8조(위탁취소) 삭제 <2020.10.5.>
제9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09:00 ∼ 18:00 2. 휴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2. 그 밖에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