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2025.6.16.>
장수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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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2025.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16.>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16.>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단순 집행적 사무 <개정 2021.12.1.> ② 삭제 <개정 2025. 6. 16.> ③ 삭제 <개정 2025. 6. 16.> 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5. 6. 16.> 7. 수탁자 선정방식 <개정 2021.12.1., 제6호에서 이동>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1.12.1., 제7호에서 이동> 9. (재계약 및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신설 20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부담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 7. 1.>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6.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 삭제 및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1. 7. 1.]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