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수군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을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여가(놀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군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제6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문화ㆍ예술, 인권증진 등에 대하여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계의 산출 시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제7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군수는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8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성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9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제9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5.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6. 아동ㆍ청소년의 국내ㆍ외 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장수군의회 의원 4. 사회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대표자 등 군민대표 6.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유관 기관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