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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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7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7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설치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4.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5. 여성안심귀갓길 6. 어린이 놀이터 7. 공원 및 하천 산책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농경지, 농작물, 수면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곳 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①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조명시설을 방해하는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업,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책임자) 조명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공원등과 사업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협의한 조명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장이 된다.
제11조(관리 및 표찰)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자체점검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명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