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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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3조(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실장의 분장사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군정방침 결정 2. 군 종합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3. 군정발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 4. 군정 주요업무 및 중점과제 추진 5. 각종 평가 업무 추진 6.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7.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8.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9.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0. 청원, 고충, 진정, 직소민원 등에 관한 사항 11.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관리 12.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 13.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14. 군 의회 운영지원 및 의정간담회 운영 1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16.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17. 그 밖의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에 관한 사항
제4조(관광실) ① 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종합계획 수립 2.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3. 해수욕장 운영 전반 4. 지역대표 관광상품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5. 관광개발계획 수립 6. 관광지의 지정ㆍ조성 및 개발ㆍ관리 7.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개발 9. 축제관련 업무 전반 10.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 11. 식품 접객업소 지도ㆍ단속 12.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관리 13.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관리ㆍ운영 14.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관광객 편의 도모 15. 땅끝, 우수영, 두륜산관광지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 16. 그 밖의 관광에 관한 사항
제5조(미래공동체과) ① 미래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공동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총괄 계획 및 조정 2.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 3. 청년 종합 정책 발굴 및 추진 4.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총괄 추진 6. 사회적경제 총괄 및 조정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추진 8. 그 밖의 인구정책, 청년, 주민자치, 공동체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정책과) 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ㆍ추진 2.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4. 차상위계층 조사 5. 통합사례 관리업무 6. 보건ㆍ복지 연계사업 추진 7. 자원봉사 시책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 8.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9. 그 밖의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가족행복과) ①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가족행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향상 종합계획 3.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4. 읍ㆍ면 경로당 운영 5.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6. 공립 어린이집 운영 7.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사항 8.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9. 그 밖의 양성정책, 어르신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민원토지과) ①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토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서류 접수ㆍ분류ㆍ통제 2. 민원사무 전용 공인관리 및 보관 3.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5.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 6.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8.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9. 도로명주소 정책 기본계획 수립 10.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 11. 그 밖의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축허가과) ①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건축허가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안전, 유지, 지원, 관리 업무 3. 식품접객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환경 인허가 4. 복합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6. 건축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 7. 건축 인허가 8. 그 밖의 주택행정, 복합민원, 개발행위,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과) ①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교통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2. 군 민방위 업무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3. 국가 비상사태 계획수립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4.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 대응ㆍ관리 총괄 6. 재난상황관리 7.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8.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관련업무 10.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1. 불법 주정차 단속 12. 자동차 등록, 검사,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13.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안전, 재난, 교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3. 직원 복무 운영 4. 선거 및 국민투표 5.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8. 민간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9. 인사, 조직, 정원관리 10. 정보화(시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11. 전산ㆍ통신보안 및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12.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학사업 업무 추진 14. 그 밖의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재무과) ①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정 관련 종합 기획 2.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검사 3. 세입관리 및 결산 4. 세외수입 총괄 5. 채권관리 총괄 6. 경리관 및 지출원 사무 7. 관급자재 조달ㆍ수급 8. 지방세 신고 접수 및 부과 9.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1.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12. 청사 시설물 관리 1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