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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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해남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해남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및 「해남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해남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개정 2025. 12. 15.> 5. 계약 및 협약 등 중요 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6.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자문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한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로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소송대리인)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정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변호사 비용 등)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사건에 변호사 수임비용, 서류 작성비용 등 소요된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개정 2025. 12. 15.>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개정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개정 2025. 12. 15.> ③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 주관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