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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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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관리계획과 그 밖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4. 12. 16.> ② 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 2. 〈삭제 2015.10.8〉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는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군홈페이지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 12.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3.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3. 9.>

제12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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