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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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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심사

제3조(규제의 심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안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규제영향분석서

제4조(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입법안에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입법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표 후 규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개선권고

제5조(개선권고) 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조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제6조(규제의 등록) 군수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규제관리시스템에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① 군수는 군이 소관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군수는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제10조(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건축허가과장·에너지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 4. 1.> 1.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언론기관의 대표 및 임직원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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