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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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4. “직접지불금“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3. 9.> 6.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16. 1. 22.> 7.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신설 2016. 1.
제3조 <삭제 2016.1.22>
제4조(기금의 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② 삭제 <개정 2025. 12. 15.> ③ 삭제 <개정 2025. 12. 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2.> <개정 2021. 3. 9.> <개정 2025. 12. 15.>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1. 농산물 수급불안정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2. 그 밖에 시장개방, 과잉생산 등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22.>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품목)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무, 감자, 고구마로 한다. 다만,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소득지원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17.>
제9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개정 2025.2.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상한 면적은 전체품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25.2.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단서에 따라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5.2.17.>
제10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2.17.> 1. 지원 신청 직전년도 기준 농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지원 신청 직전 파종 후 수확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신청 직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圃田賣買)를 한 경우 4.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채소가격안정제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지원대상 품목별 주 출하시기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5.2.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차액 지급기준)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신설 202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