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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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2025. 9. 15.>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9. 15.> 3. “종량제 봉투등”이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와 종량제 마대를 말한다. <개정 2025. 9. 15.>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등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5.>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등에 담지 아니하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적용범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15.> [전문개정]
제4조(마을단위 종량제) 폐기물 관리구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 9. 15.>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서 제작한 종량제 봉투등이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군수가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 9. 15.> ②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등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전화, 구술 또는 인터넷접수시스템으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미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2025. 9. 15.> ⑥ 음식물류폐기물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⑦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③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① 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입주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비가림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보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 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대행구간, 계약금액 2. 계약금액 지급방법(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산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④ 군수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 7. 3., 2025. 9. 1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7. 3., 2025. 9. 15.>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도로노면 및 가로 청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가로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