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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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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5> <개정 2022. 4. 15.>

제2조 실ㆍ과장의 직급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등) ①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해남군청의 소재지

제3조(해남군청의 소재지) 해남군청은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둔다.<신설 2013.2.15>

제3조의2 실·과의 설치

제3조의2(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안전교통과, 총무과,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문화예술과, 농촌경제과, 에너지산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1. 7. 1.> <개정 2022. 9. 15.> <개정 2025. 12. 15.>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개정 2018. 11. 09.>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정책개발·조정·평가, 국·도·군정 홍보, 감사, 청렴도 향상, 예산, 법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 <개정 2022. 9. 15.> 나.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관광실 <신설 2018. 11. 09.> <개정 2021. 7. 1.> 가.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지개발 및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축제 개발 및 운영, 위생,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9.> <개정 2022. 9. 15.> 다. 땅끝관광지, 우수영관광지, 두륜산관광지 운영ㆍ관리 및 입장료 징수,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13.10.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0.25>

제5조 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10.25>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0.25>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1. 09.>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0.25>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개정 2013.2.15.) ① 법 제12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25> <개정 2022. 9. 15.> ② 센터는 해남군 해남읍 땅끝대로 77-22에 둔다.<개정 2013.10.25>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10.25>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농촌진흥법」제2조 2호 및 3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 6. 28.>

제10조 농민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5>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두며, 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9.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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