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포항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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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승용·승용화물겸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단위행정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및 포항시의회를 말한다.<개정 2019.10.8., 2025.12.10.>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개정 2019.10.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8>
제5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 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중 해당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개정 2019.10.8>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승용화물 겸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10.8.,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