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경영활동”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가의 자력구제”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7. “야생동물 관련 단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12.15.>

제3조 피해보상 요건

제3조(피해보상 요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작물피해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인이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에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삭제 <2018.12.27.>

제8조 피해보상기준

제8조(피해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5.>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당 누적된 인명피해 총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7.>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임산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삭제 <2015.12.28> 4.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성주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지번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제12조 피해보상제외

제12조(피해보상제외)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