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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예천군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호는 “예천별별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형의 규격은 전지 8절로 하고 책자형의 규격은 국배판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편집

제4조(편집) ①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을 두고, 편집인은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과 제작,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및 미담 사례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부 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게시대 : 직접 배부 또는 전문배달업체 위탁 2. 군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 우편발송

제7조 명예 기자

제7조(명예 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 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및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명예 기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명예 기자 회의 및 주요 활동

제8조(명예 기자 회의 및 주요 활동) ① 홍보소통과장은 명예 기자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의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명예 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분기별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 사례 발굴 및 취재 4. 매월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9조 주민 참여 등

제9조(주민 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원고료 등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 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행사의 시행 및 보상

제11조(행사의 시행 및 보상) ①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소식지 발행, 명예 기자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발 등의 방법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소식지를 통해 군정 홍보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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