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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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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천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신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참여자 지원 등

제6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지역화폐, 물품 등)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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