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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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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주요 시책이나 지역현안이 초래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숙의를 통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추진 과정 또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 시책이나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갈등이 예상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에 대한 분석, 예방, 해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 또는 지역현안 해결 과정에 시민·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론화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론화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 또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론화 및 갈등관리 기본원칙

제4조(공론화 및 갈등관리 기본원칙) ①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하에 이뤄져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모든 과정에는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③ 공론화 및 갈등관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공론화 및 갈등관리는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결을 지향한다. ②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지역현안을 해결할 때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개

제7조(정보의 공개) 주요 시책의 취지와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8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론화 및 갈등관리 관련 총괄 시책과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공론화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추진단 구성, 공론화 절차, 방법의 적정성 및 결정사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결정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 5. 공론화 및 갈등관리 관련 교육,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갈등영향분석의 심의 및 갈등조정분과위원회에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 및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론화 또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 임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또는 주민대표 4. 당진시의 공론화 업무 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5.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론화 또는 갈등관리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기관·단체의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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