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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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1.9.30.>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임신진료비”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진료 및 입원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6. “출생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5.> 7. “장애인 가족” 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제3조(책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5.12.15.> 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5.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9.30.>
제7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1.9.30.>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30.> 3. 사회복지업무, 장애인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전 ㆍ 현직 공무원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12.30.> <개정 2021.9.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5.>
제8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9.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