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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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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1.9.30.>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임신진료비”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진료 및 입원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6. “출생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5.> 7. “장애인 가족” 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5.12.15.> 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5.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9.30.>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1.9.30.>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30.> 3. 사회복지업무, 장애인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전 ㆍ 현직 공무원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12.30.> <개정 2021.9.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5.>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9.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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