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당진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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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당진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5.12.15.>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5.12.15.>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5.12.15.> 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정 2025.12.15.> 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 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당진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3.4.14.>
제11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