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당진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과 당진시에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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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당진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과 당진시에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당진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0.> 4. 경로효친을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5. 전염병, 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1.3.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무분장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