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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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4.15.>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5.> <개정 2024.7.15.> ④ 시장의 권한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1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