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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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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진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5.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6. 시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8.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화학안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 및 금강유역환경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화학물질 및 재난안전 업무담당 부서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2. 당진경찰서 경비교통 업무담당 부서장 3. 당진소방서 화학사고 업무담당 부서장 4. 당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 7.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15.>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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