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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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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및 관리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 등과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환경미화 용역업체로서 경비ㆍ환경미화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 시설을 말한다 5. “노동인권보호 협의체”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이해당사자(입주자대표, 주택관리사, 경비원, 청소원 등)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 노동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3. 고령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4. 고령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발생 시 법률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 고용안정 사업

제4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2.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당진시,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아파트 관리위탁 기업 육성 등의 고용구조 개선사업 <개정 2025.12.15.> 3.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보호 협의체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5조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5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에게 폭언, 괴롭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및 관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제6조(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① 시장은 고령 노동자, 입주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령 노동자 차별금지, 노동자의 성별을 고려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고용안정 상담소 등

제7조(고용안정 상담소 등) ①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 관련 상담과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진시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진시 고용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권리 구제 상담 2.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3.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예방적 상담 4. 고령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입주 민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수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8조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명 2.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명 3. 공인노무사 1명 4. 시민사회단체 2명 5.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단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고령 노동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④ 고용보조금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5.> 1.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새로이 채용하여 고용을 추가로 창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순위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에 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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