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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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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삭제 <2025.12.15.>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삭제 <2025.12.1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내ㆍ국제행사 개최 등 내ㆍ외국 지방자치단체, 국내ㆍ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ㆍ개선하는 경우 시민, 이해관계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당진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및 공공급식ㆍ기타 단체급식에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바른 먹거리ㆍ식생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ㆍ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6.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각 사항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제8조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제8조(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시장은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2.15.>

제9조 먹거리헌장

제9조(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당진시를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로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12.15.> 2.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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